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발주처인 익산시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익산시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은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공직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사·감리단과도 연계된 문제가 확인됐다”며 “익산시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만큼 타 기관 감사와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율 59%의 상태에서 중단된 이 사업은 공사비 과다 청구 문제를 비롯해 발주처-시공사-감리단 간의 흙 사용량 불일치, 대부분 기피하는 특수공법 교량 설계 의문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시공사와의 마찰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난 과 준공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단의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시공사측에서 제6차분 계약체결 전 선결조건으로 설계변경 등의 수용을 요구하며 도급단가와 상이한 시공계획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사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가능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이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수차에 걸쳐 협상을 시도한 결과 일부 이견에 대해서는 조율이 있었으나 시공사는 요구사안 거의 전부를 수용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시는 검찰 수사 의뢰 배경에 대해 “그동안 매 차수마다 과다하게 준공처리 된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에 대한 시공사와 감리단의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고, 관련 자료에 대해 의식적으로 부실보관 등의 정황이 있어 시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로 확대될 경우 행정내부 공무원의 신병상 문제로 그동안 무척 고심해 왔지만, 최저가 낙찰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끊고, 또한 과하게 준공처리 된 부분 등은 외부 기업 등이 관련돼 있어 부득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타 기관 감사나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상 또는 형사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수사의뢰와는 별개로 시공사측과 협상의 문은 열어놓을 방침이지만, 계속해서 시공사에서 도급내역과 다르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취 할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공사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만큼 사실규명을 통한 빠른 공사 재개를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시공사측에서 소송제기 시 계획된 공사 준공은 차질이 있겠지만 익산시는 더 이상 시공사와 의견대립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고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익산 제3산단을 시점으로 충남 연무I.C까지 연결하는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연장 11.86km/총사업비 1,629억 원)는 2016년 5차분까지 준공돼 현재 5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는 대림산업(주)외 3개사 [삼흥종합건설(주), 화신(주), 서영종합건설(유)]로 주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며 2011년 12월 최저가입찰 방식을 통해 69.368%로 낙찰 받았으며, 전면책임 감리사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외 2개사[(주)신성엔지니어링, 성원기술개발(주)]로 주 감리사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로 현장을 감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