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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산단 진입도로, 행정-시공사 갈등 ‘차질’

주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의견대립 6차분 계약 ‘지연’…市 해결방안 ‘고심’

등록일 2017년11월21일 19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삼기·낭산면의 일반산업단지에서 충남 논산시의 연무I.C까지 연결하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행정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시공사 측에서 도급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 제출하고 있어 6차분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며 "주시공사인 대림산업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워 소송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익산시 삼기·낭산면의 제3산업단지를 시점으로 충남 논산시 연무I.C까지 연결하는 공사로, 행정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6차분 계약이 지연되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익산시 삼기·낭산면의 제3산업단지를 시점으로 충남 논산시 연무I.C까지 연결하는 이 공사(연장 11.86km/로폭 4차로)는 지난 2012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매년 차수분 계약을 맺어 추진돼 오는 2019년 준공될 예정이었다.

 

이 공사에는 총사업비 1,629억 원(공사1209,보상330,기타90)이 투입되며 2016년 5차분까지 준공돼 현재 5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시공사는 대림산업(주)외 3개사(삼흥종합건설(주), 화신(주), 서영종합건설(유)로서 주 시공사는 대림산업(주)이며 2011년 12월 최저가입찰 방식을 통해 69.368%로 낙찰됐다.

 

그동안 사업비 투자는 대부분 국비(809억 원)로 충당해 왔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2017년에 시비 150억 원을 편성하고 계속해 연차적으로 200억 정도를 투자해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953억 원(국809,도27,시117)이 투자됐고 2017년 150억 원과 앞으로 5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에서 제6차분 계약체결 전 선결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도급단가와 다른 시공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사실상 계약이 거부되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공사측은 순성토 운반단가변경 및 토취료 신규반영을 요구하며 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또한 시공사측은 일부구간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고 있어 공사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간접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익산시는 소송을 원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서로 합의하에 중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게 소송을 원하는 이유다.

 

또한 토취료 신규 반영은 금후 시행분에 대하여는 반영할 계획이지만, 순성토 운반단가 변경은 발주처와 시공사간 의견차가 있기때문에 관련법을 다루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 추후 협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공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비록 발주처에서 지장물 매입 후 공사장을 제공하게 되었으나, 현재 공사중인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차수분 발주를 하게 돼 있어 전적으로 발주처 책임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공사측에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토지 미 매입에 따른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리단 통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했어야 하나 이러한 행위가 미흡했으며, 또한 앞으로 민원수용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현장 여건변화로 설계변경 등이 예상되는데 이는 공기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 검토 협의가 바람직하다는 게 익산시의 입장이다.

 

그동안 시는 시공사측에 6차분 계약을 정식대로 체결 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실정보고를 통하여 협의하자는 의견으로 계속 협상을 해왔지만 더 이상 시공사와의 의견대립으로 공사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그동안 시공한 순성토 정산요구량이 시공사와 감리단 그리고 발주부서 간 의견이 서로 달라 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철모 부시장은 “시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경우 시공사와의 소송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공사도 장기간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와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요구한 사항이 수용되면 공사 진행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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