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장기간 방치됐던 익산 관내 공원지역 4곳이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50년 해묵은 과제인 장기미집행 해소와 공원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헌율 시장은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익산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공원을 조성해 전체의 70%를 기부체납 받는 형식의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관내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 중 근린공원은 19개소 3백91만1천727㎡이나 된다.
이 공원은 2020년 6월까지 시에서 약 3천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공원에서 자동 실효되며 그로 인하여 무분별한 개발 및 생활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정투입 없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특례법이 있지만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도내에서는 이 방법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익산시는 지역발전 가능성 등의 장점을 내세워 도내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입한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도전했다.
민간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조성 후 익산시에 기부체납하고 30%는 자체 개발이 가능한 사업이다.
익산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9월부터 도심권의 8개 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한 검토 후 북일, 모인, 수도산, 마동, 팔봉공원 등 5개소에 대해 다수 제안 공고를 하여 12월 20일 제안서 접수 결과 북일공원을 제외한 4개 공원에 대하여 6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제출된 6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타당성 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최종 적격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익산시는 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훌륭한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공원 조성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민간투자자는 전체 면적의 70%를 익산시에 기부하고 30%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명품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