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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5년’

재판부 "피고인, 범행 계획, 방법 또한 잔혹…반성 없어, 엄벌 불가피"

등록일 2017년12월01일 16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방법 또한 잔혹한 점,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가족이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3년에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줄곧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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