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석산복구지 불법 폐기물로 발생한 유독성 침출수 약 2만 톤에 대해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은 8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익산시와 환경부가 익산 낭산면 석산복구지에 매립된 불법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침출수 2만톤을 불법폐기물 배출업체 등에게 즉시 처리하라는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근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체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정폐기물 7만톤이 익산 석산복구지에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정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매립된 불법 폐기물 등은 해당 배출업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배출업체들은 정부의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결국 익산시민들만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만을 고수하며 자신들은 할 일 다 한 것처럼 방관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결국 불법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침출수 약 2만 톤이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인근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6월∼7월에는 침출수가 일부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정부는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이후 대집행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징수하면 되며, 오히려 이 방식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