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이 룸싸롱을 하는데 투자하면 10%이자 줄게"
고수익을 미끼로 30여억 원을 가로챈 사실혼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2일 투자 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건설업자 A모(46·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모(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15명을 상대로 287차례에 걸쳐 현금 3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룸싸롱에 투자하면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C씨 등에게 자신이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업가인 것처럼 1인 2역 연기를 했으며, 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한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돈 대부분을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