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0억 부과

12만 6천여건 부과...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등록일 2017년08월14일 15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난 14일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만 6천여건 20억5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이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대 5십5만원이 부과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8월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 해줄것”을 당부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