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 전용하여 논·밭·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임야의 지목 변경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랜 시간 동안 논·밭 등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농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조치로 6월 3일 부터 시행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 규정에 근거한다.
지목 변경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논·밭·과수원 등으로 경작한 산지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산 소유주이다. 사실입증 서류는 거주지 3명 이상의 산지이용 확인서와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자격 취득 후 실제경작 사실입증 확인을 위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해야한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만큼 해당되는 많은 시민들이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및 신고서 접수 관련 사항은 익산시 산림과,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관련 및 지목변경은 종합민원과․함열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