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함라 장점마을 주민들이 4월 17일 환경부를 방문해 건강영향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집단 암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함라 장점마을 주민들이 드디어 환경부 주도의 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받게 됐다.
14일 익산시(시장 정헌율)에 따르면 지난 4월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서명 65명)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장점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이날 개최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전체 45가구 80여명이 살던 함라 장점마을에서는 2012년부터 주민 10명이 암으로 숨지고 9명이 투병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인처로 마을 인근의 비료 공장이 지목됐지만 뚜렷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자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4월 17일 이 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청원서 제출 이후 익산시는 3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에 참석, 추가자료 제출 및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익산시는 비료생산 공장과 인근 주변에 대기・수질・토양 분야 등 마을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및 환경부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했다
환경부는 이를 기초로 전문위원과 현지 답사, 주민과의 면담, 자문회의 등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정밀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란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가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환경 및 건강자료 조사, 노출평가,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 하는 단계로 추진된다
향후 환경부와 익산시는 환경오염도 조사와 건강영향 등을 포함한 건강영향조사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장점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하여 맺은 결과물”이라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