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는 6일 부송도서관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주재로 사업부서 및 축산과, 하수도과 등 관련부서 담당 과장을 비롯한 담당자들과 ㈜하림 등 기업체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전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자치단체별로 수계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익산시는 6개 단위유역(금본L, 탑천A, 만경A, 만경B, 만경C, 논산A)이 있는데 현재 여산, 망성면에 위치한 논산A 단위유역의 할당부하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이 초과될 경우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처럼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이유는 그동안 축사시설 인허가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 협의를 벗어나 환경영향평가 미만으로 면적을 축소하여 인허가를 받아 예측되지 않는 오염물질의 자연증가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림의 생산량 증가로 가금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논산A뿐 아니라 인근 탑천A, 금본L 단위유역까지도 초과될 우려가 예상되고, 각 사업부서에 오염물질 삭감시설보다 개발을 우선 하다 보니 각 유역별 할당 부하량이 늘어나 익산시의 전 유역에 걸쳐 오염총량 위험수위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중간보고회에서 각 사업부서 및 축산과, 하수도과 등 관련부서에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중요성과 부서별 이행사항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각 사업부서는 제2단계(2011~2015년) 사업 준공관련 증빙자료와 비점오염원 설치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현재 시행중인 제3단계(2016~2020년) 할당부하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왕궁, 삼기, 낭산 농공단지, 황등석재농공단지 및 1,2산업단지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삭감시설에 포함되어 할당부하량에서 삭감된다.
시는 매년 실시하는 오염원조사를 위해 양식업 및 가축통계 자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또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시 하수처리 구역확대 등 삭감계획을 많이 반영하여 할당 부하량을 높인다. ㈜하림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금류의 자연증가로 논산A 할당부하량이 초과되는 원인을 제공함에 따라 ㈜하림 또한 삭감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신승원 녹색환경과장은 “수질오염총량이 초과될 우려가 있더라도 부서별, 기업체별 서로 협력하여 이행사항을 추진하는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면 제제사항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제는 모든 개발에 앞서 삭감시설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당장은 수질오염총량 부하량을 저감시키기에는 어려움은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