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취약한 환경요인 등으로 산림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올해 6월 21일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심의를 통해 여산면 2개소, 함라면 2개소가 추가되어 익산시는 총 22개소를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다. 6월 22일에 취약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사태 재난대비 실제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주민연락망 현행화,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매뉴얼을 재정비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은 평상시에 집 주변의 산림 및 배수로 등을 점검하고, 산사태위험예보가 발령되면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TV자막, 라디오 등 기상정보 및 산사태위험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산사태경보 발령 시에는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대로 반드시 대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올해 산사태방지를 위해 여산면 등 3개소에 약 7,000만원을 투입해 산사태예방시설을 설치했다.
산림과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주민 생활권과 재산피해 우려지역을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관리하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산사태예방시설을 적지에 공사할 것”이라며 “상황 발생에 대한 발 빠른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