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위법행위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공무원 3명, 일반인1명)을 편성·운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3년마다 돌아오는 윤달로 인해 불법묘지 조성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산지불법훼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