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업자에게 대가성 금품(1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 A국장이 경찰에서 재신청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와 사기,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익산시 A국장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해 골재 채취업자 B씨(50)에게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며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차명으로 2013년10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융자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통한 장학금 기탁 요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국장의 사건과 더불어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시 산하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을 요구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