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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조사

7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조사요원 직접 시설물 방문

등록일 2017년06월26일 14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017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850여개 시설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7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조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및 2016년도 부과자료를 기초로 시설물 사용면적, 용도, 공실, 소유자 현황 등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연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시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기준일(2016.8.1.~2017.7.31.)시설물 소유자에게 10월초 부과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보다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요원 현장방문 시 시설물 관리자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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