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소명부족의 이유로 반려된 가운데, 경찰이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A국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에 대한 소명을 보완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해 골재 채취업자 B씨(50)에게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며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10월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익산시 삼기면에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5억원의 정부 융자금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국장에 대해 뇌물수수, 사기,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등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15일 공문서 위조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며 경찰에 증거 보강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A국장의 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보완한 후 이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완해 오전에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진행중인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