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업-관 유착’ 익산시 공무원 영장 ‘반려’

검찰 ‘입증 증거 부족’이유 반려...뇌물수수와 공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

등록일 2017년06월18일 14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골재채취업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공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 익산시청 A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국장의 혐의 중 입증을 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A 국장은 B씨(50)의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0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A국장에 대한 혐의를 보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