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경찰서 소속 A(41)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날 열고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의 한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경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즉각 A경위를 다른 경찰서로 인사발령을 냈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A경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그러나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에따라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