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난달 익산세무서로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9억 8천만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 받아 시 재정에 보탬이 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는 규정에 따라 이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시는 2016년도까지 익산시에서 시행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전수 조사하여 법정 기간 안에 있는 경정청구 3개 사업을 선정해 환급 신청했으며, 지난 4월 28일 익산세무서로부터 9억 8천만원을 환급 받았다.
환급받은 대상사업은 2016년까지 준공된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등 2개 사업으로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회계과 이창수 주무관이 직접 지출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정밀 검토․분석하여 환급 청구해 청구액 전액을 환급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국세청과의 의견 차이를 적극 해명하고,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급금은 지역의 복지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긴요하게 쓰여 질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추어 시 수입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