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현장관리인 1인 1개 현장 배치의무를 대폭 완화해 1인 3개 현장까지 배치하고, 현장관리인의 소재파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정보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2월4일부터 시행중인 건축주직영공사장 현장관리인배치와 관련해 현장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인력수급과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현장관리인 1인 1개 현장 배치원칙을 대폭 완화하게 됐다.
현장관리인 배치대상은 건설업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주직영공사로 공사금액 5,000만원이상인 소규모건축공사장이 해당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가 부과된다.
현장관리인은 건축분야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치현장 수 대비 부족한 기술자와 인력관리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배치개소 완화와 건설기술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