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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한수 상고 기각 ‘형량 항소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최종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등록일 2017년04월27일 14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상고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의 형량이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이한수 전 시장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청구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의 형량은 지난해 12월 22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가 선고한 형량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최종 확정되게 됐다.

이 전 시장은 4·13총선을 앞둔 그해 2월 초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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