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상고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의 형량이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이한수 전 시장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청구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의 형량은 지난해 12월 22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가 선고한 형량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최종 확정되게 됐다.
이 전 시장은 4·13총선을 앞둔 그해 2월 초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