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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서비스 제공...내달 2일부터

등록일 2017년04월26일 11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달 2일부터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 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현재 전국 6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법률홈닥터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 속 법률문제 전반을 다룬다.

시청 본관 4층에 마련된 법률홈닥터 상담실에서 내방객 상담 및 전화상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방문상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을 추진한다. 기관․단체․공공기관․학교․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절차 안내, 법률문서 작성과 법률 구조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법률홈닥터 상담실에 사전예약(858-9280) 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 서비스 운영으로 법률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에게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취약계층이 법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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