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오는 14일부터 익산 패션단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 내용을 대폭 정비해 개정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지원조례)’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 개정된 조례는 패션단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로 이전하는 국내복귀 패션업종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사업영위 3년이상 된 상시고용 5명이상 소규모 국내복귀기업의 1억원 초과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중복지원의 경우 국내복귀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중 보석업종의 기업에 한정되었던 것을 보석, 섬유, 가방, 화장품 등 패션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추가 입지보조금의 경우 보석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부지가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100분의 25범위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패션단지 이전 패션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최대 3년 이내로 2020년까지 시설투자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5억원 이내 시설투자 융자금의 최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명확화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수준과 대상은 확대하고, 지원요건 등은 명확하게 하여 주얼리, 섬유 등 패션업종의 기업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주민 소득 증대 및 인구유입 등의 선순환 효과 창출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