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멘토링서비스를 실시한다.
맞춤형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멘토링서비스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초기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 단서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세금 감면혜택과 각종 신고납부 시기 및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창업 후 2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경험이 많은 6급 이상 공무원을 1기업 1담당제로 지정해 창업과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각종 세금 감면제도와 신고납부세목의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세 고충상담은 물론 국세상담까지 익산시 마을세무사(15명)와 연계하여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알지 못해 더 내는 세금이 없도록 익산시가 최선을 다 하겠다”며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이 잘되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체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