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정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주요개정사항의 하나인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경우 그 동안 하절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사용을 제한했으나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하절기는 오전5시부터 오후11시까지, 동절기는 오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시간을 각각 2시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용 승인을 받고 부득이 취소, 연기, 변경한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는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체육시설 사용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직장인과 동호인들이 그동안 시설 사용시간으로 인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시민 건강증진 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되고 체육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앞으로 시설개선 노력과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육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정기 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