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이혼, 가출, 학대 등의 사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가족관계 단절로 복지사각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2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생계, 의료급여 등의 지원 중단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인 153세대 287명을 구제했다.
권리구제를 받은 153세대 287명 중 149세대 283명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을 기피 하는 등 가족관계 단절된 세대다. 4세대 4명은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였으나 가족관계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153세대 287명의 수급자는 향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의무자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공적자료 적용을 받지 않음은 물론 그와 관련하여 발생될 보장비용 징수 제외자로 처리된다.
시는 앞으로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이웃들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잃지 않도록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익을 대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거나 해체된 수급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권리구제를 통해 촘촘한 그물망 복지 실현과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맞춤형급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