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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지적재조사 대행자, 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 선정

2017년 익산시 발산·신목·영만 지구...4월부터 11월 말까지

등록일 2017년03월28일 15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3개 지구(왕궁면 발산지구, 함라면 신목지구, 오산면 영만지구)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로 선정했다.

시는 우수한 지적측량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3월 8일 대행자 선정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0일간의 입찰공고(3월10일~20일)를 거쳐 대행자 평가를 완료했다.

대행자 평가는 지적측량 기술자, 측량장비, 재정상태, 신용도, 대행계획서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를 선정했다.

시는 2017년 발산·신목·영만지구의 해당필지에 측량비 1억3천여만원을 투입해 4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완료한다. 이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과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잃어버린 내 땅의 면적과 경계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대로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사업”이라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담당자와 주민들의 소통 및 토지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03.17.시행)에 의하여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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