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관내 폐석산 사설매립장허가와 관련, 익산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관련업자와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폐석산이 산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주변환경에 적합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 환경성 및 안전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환경복구를 우선하는 산림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대신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영리사업을 위해 폐석산을 쓰레기 매립장화하려는데서 시민들의 반발이 비롯되고 있다.
익산시는 현재, 112만톤3천톤 매립규모의 낭산면 낭산리 소재 '(유)클린'의 사업계획서와 213만7천톤 매립규모의 낭산면 용기리 소재 '덕영산업'의 사업계획서, 207만톤 매립규모의 함열읍 술산리 소재 '익산산업사'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아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뢰한 상태이다.
그러나 유용토 50%등 적정한 비율로 복구해야 할 폐석산에 쓰레기를 반입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마땅히 반려되었어야 했음에도, 익산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따른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익산시의 폐석산 사설매립장관련 조례제정 및 행정행위는 이를 위임하는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는데다 형평성을 상실하고 평등권을 훼손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4월 이후에 접수된 폐석산 사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가 지난 달 27일 공포한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시장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상위법과 서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 신설 조항인 제 7조 2(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의 1항이 조례신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최종처리 시설인 쓰레기 매립장과는 관련성이 낮다.
또 같은 근거로 삼고 있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6항의 골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허가 할 때는 주민편의를 비롯해 환경보호, 시설이용의 효율성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조항은 민간업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신청행위를 하는 것으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5일 환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상위법과 이를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단지 특정시기 이후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이 조례를 심의. 통과시킨 익산시의회도 폐석산사설매립장 파동의 책임주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사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이 조례의 신설로 근거를 마련 한 것이며,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낭산 폐석산 업자들이 사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살포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설 등이 난무하고 업자들이 난립해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조례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을 비켜선 법익
난데없이 출현한 폐석산 사설매립장이 익산시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있다. 절차상 하자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밀실행정이 민-관 갈등을 심화시키고있다. 이대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자치단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로 치달을 공산이 높다. 소통뉴스는 폐석산 사설매립장과 관련된 문제와 주민들의 정서, 대안을 살펴 본다.<편집자 주>
가- 주민정서
나- 하자(瑕疵)
다- 각종의혹
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