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억원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다.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앞으로 자전거 사고 시 동부화재(☏1899-7751)로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시청 당직실(☏859-3222) 및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상해위로금 20만원~6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되며, 또한 고의에 의한 사고,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관심을 갖고 예산반영에 힘써온 김충영 시의원은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