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8일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100% 완료했다.
이번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과 시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관리감독, 인허가 부서 등 특정분야 7급 이상의 공무원 320여 명이며, 등록의무자는 신고기준일인 2016년 12월 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해야 한다.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법적 기한은 2월 28일이지만 시는 2주 앞당긴 지난 15일에 등록의무자의 90% 이상의 조기신고를 달성하였으며 신고기한까지 100% 재산신고를 마무리 하였다.
등록의무 공직자가 재산변경 신고를 누락, 과다, 해당 없음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승원 감사담당관은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