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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50만원 이상 체납자 4,894명(84억) 대상 면밀 조사

등록일 2017년02월16일 15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압류대상은 그간 자진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4,894명(체납액 84억9,600만원)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은 지방자치단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간에 전산연계를 통한 업무처리로 강력하고 신속하게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법이다.

시 관계자는“성실한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적인 제재와 강제징수에 앞서 체납세가 원활히 징수 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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