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압류대상은 그간 자진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4,894명(체납액 84억9,600만원)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은 지방자치단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간에 전산연계를 통한 업무처리로 강력하고 신속하게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법이다.
시 관계자는“성실한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적인 제재와 강제징수에 앞서 체납세가 원활히 징수 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