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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 시행

대상, 체납 2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

등록일 2017년02월15일 14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시행한다.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시 전역을 순회하며 연중으로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6,778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체납액 징수에 힘써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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