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시행한다.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시 전역을 순회하며 연중으로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6,778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체납액 징수에 힘써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