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7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 받는 제도다. 1월에 선납 시 10%, 3월 선납 7.5%, 6월 선납 5%, 9월 선납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올해 1월중 익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소유자이다. 선납을 원할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63-859-5632, 5631)로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에서는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 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2만여 건을 지난 11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과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