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300명의 의원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개표 결과, 찬성 234표에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오후 4시 10분,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정 의장의 결재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진다. 이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접수하고, 헌재가 청와대에 소추안을 송달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중지된다.
찬성 표수 234표는 야당 및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 171표에, 새누리당 비박계 및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김용태) 의원의 표 63표가 더해진 결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