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감사 등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이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대통령에 수시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감사원장은 4월 25일 5건, 8월 12일 6건 등 11건을 대통령 수시보고 했는데 이중 9건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가 확정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로 확정된 감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등 2건에 불과했다.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어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또 이중 과반이 넘는 감사사항이 사무처에서 처리안이 결재되기 전에 보고됐다. 현장에 나갔던 실무 감사관들의 감사보고서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청와대에 직행한 것.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등 6건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 8월에 수시 보고된 5건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중 4건은 아직 내부 결재조차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누리과정 감사가 시도 교육감들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받고도 감사내용이 의결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고 “이번 국감을 통해 정말 시급성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야 했는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