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한 김모씨는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친구인 최모씨를 통해 병원 직원인 박모씨에게 부탁, 순서를 변경하여 입원 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입원 순서를 부탁 한 김모씨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친구를 부탁한 최모씨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탁을 들어준 병원직원 박모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근 시행 된 김영란법 예시 중 하나다.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됐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첫 제안자였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지난 6일 외래1관 4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특강을 실시했다.
사립대학교병원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내부 알림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강조 해 온 원광대병원이 외부 강사(오두일. 변호사)를 초빙, 교육을 시행 한 것이다.
원광대병원은 법률 위반이 없는 클린 병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자 이번 교육을 통해 법률의 제정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은 물론 병원에 맞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박헌묵 행정처장은 “일명 김영란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관심도 높고 법을 준수한다는 각오도 남다르다”며 “혹여 잘못 알거나 몰라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번 특강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