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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청탁도 ‘김영란법 위반’

원광대병원 김영란법 특강...직원들 ‘관심 뜨거워’

등록일 2016년10월07일 14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한 김모씨는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친구인 최모씨를 통해 병원 직원인 박모씨에게 부탁, 순서를 변경하여 입원 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입원 순서를 부탁 한 김모씨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친구를 부탁한 최모씨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탁을 들어준 병원직원 박모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근 시행 된 김영란법 예시 중 하나다.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됐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첫 제안자였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지난 6일 외래1관 4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특강을 실시했다.

사립대학교병원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내부 알림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강조 해 온 원광대병원이 외부 강사(오두일. 변호사)를 초빙, 교육을 시행 한 것이다.

원광대병원은 법률 위반이 없는 클린 병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자 이번 교육을 통해 법률의 제정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은 물론 병원에 맞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박헌묵 행정처장은 “일명 김영란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관심도 높고 법을 준수한다는 각오도 남다르다”며 “혹여 잘못 알거나 몰라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번 특강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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