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광주지법이 전국의 지방법원들 중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각 지법별 공무원범죄 관련 판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광주지법에 접수된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판결 건수가 총 97건으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사건처리 건수 대비 비중 역시 광주지법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형선고비율은 사건 수 자체가 적은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해, 법원의 관대한 태도가 공무원범죄 사건을 빈발케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사회적 기준 자체가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광주지법에서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해 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 동안 법원이 전체적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광주지법은 물론 법원 전체가 변화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뇌물범죄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