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6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자문인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가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법 제정취지와 적용대상자,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금품수수금지 핵심내용과, 위반사례 및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지영 부시장은 이날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의 근절과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도와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들을 철저히 재검토해 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목적”이라며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