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상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상수도과에 따르면 익산시 상수도 수용가 가운데 수도요금 2회 이상 10만원 이상 체납은 167건 7,9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부터 월 2회 이상 체납자에 납부독려와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를 실시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에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독려 및 수용가를 방문하여 수도 공급 정지(단수)예고문을 부착하고 단수를 미뤄왔으나 상습․고액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일 내 상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소유자는 상수도과에 명의변경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