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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상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 행정처분

수도요금 2회 10만원 이상체납 167건 7,900여만원

등록일 2016년10월03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상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상수도과에 따르면 익산시 상수도 수용가 가운데 수도요금 2회 이상 10만원 이상 체납은 167건 7,9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부터 월 2회 이상 체납자에 납부독려와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를 실시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에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독려 및 수용가를 방문하여 수도 공급 정지(단수)예고문을 부착하고 단수를 미뤄왔으나 상습․고액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일 내 상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소유자는 상수도과에 명의변경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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