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등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관계되는 토지이용규제사항을 일부 완화하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에서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종전 20% 이하의 건폐율이 60%까지 완화되고, 생산관리지역 내 농임축수산업 관련 교육시설에서 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하며,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의료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이 가능해지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학교부지에서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이 완화되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일부개정,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횟수 단축, 서면심의 규정의 신설 등 인허가 기준정비 및 절차 운영상의 개정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개발행위에 따른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12일까지로 기간 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이후 관련절차 이행을 통해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