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총 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일괄로 정비하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마치고 9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과 관련해 상위법령 위반 사항 4건,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1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3건 등이다.
감정평가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사항, ‘폐수배출 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던 중가산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 불합리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한다.
이용연 기획예산과장은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을 건의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각종 공익사업 시 주요 목적사업과 부대사업 이주자간 보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건의하여 미온적이던 국토해양부를 설득, 국토부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작년에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7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일괄 개정했다.
(불합리한 규제 제보- 중소기업 옴브즈만(www.osmb.go.kr),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