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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 석산복구지 ‘투 트랙 실태조사’

정헌율 시장 “석산복구지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 엄중 처벌”천명

등록일 2016년09월22일 15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맹독성 폐기물 불법 매립 사태로 큰 파장을 불러온 익산시 낭산면 석산복구지에 대한 관계당국의 실태조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이 사실상 확실한 사안은 환경부 책임하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정밀조사 후 처리토록하고, 주변지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주민들의 우려사안은 익산시가 직접 주관키로 했다.

특히 익산시가 주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환경전문 기관에 용역을 추진하고, 조사 과정도 주민들에게 전면 공개키로 했다.

그간 환경부와의 입장차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익산시는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실태조사 방식에 대해 23일 이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실태조사 방안에 따르면, 이미 환경부 중앙환경감시단을 통해 지정폐기물 매립이 확실한 석산복구지 사업장(해동환경) 내부에 대해서는 환경부 책임하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정밀조사 후 처리토록 환경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주변지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익산시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예산 4억원이 투입된다.

조사는 시, 주민, 전문가, 도・시의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실태조사 과정상 보완 요청 등 후속 대책에 대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신뢰가 중요한 만큼 실태조사를 환경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조사 과정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해동환경과 에코그린 등 석산복구지 4개소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하게 되며, 기타 13개 석산복구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계획 수립 후 적기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관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며, “실태조사 이후에도 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견되는 업체는 행정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며, 석산복구지에서의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처벌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석산복구지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익산시는 그간 현장 긴급조치,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상수도 시설 긴급지원과 주민 건강검사 등을 실시해 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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