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기자에게는 징역 8개월이, B기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공소사실 판단에 대해 “두 명의 기자에게 500달러의 여행경비를 건넨 것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볼 수 있고, 두 기자의 선거구 연고관계 역시 친한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매수와 기부행위를 엄격히 막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피고인은 선거법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현재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기자에 대해 "보석허가 전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보석으로 풀려난 후 이를 번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8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거중립에 있어야 할 언론이 본분을 망각하고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이후 노골적으로 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줬다”며 “편파적 보도로 인해 선거구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B기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기자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제공 받았던 27만 2천750원을 각각 추징했다.
한편 4.13 총선에 출마했던 이한수 전 시장은 올해 초 500달러를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 직후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