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9월 5일~9일까지 5일간 준‧대형마트 9개소를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제과류, 농산물류, 완구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명절 판매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의 포장기준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이 25%이내여야 한다.
점검결과 포장횟수나 포장공간비율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거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제품의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억제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