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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 점검'

준‧대형마트 9개소 중심 포장기준 위반 여부 점검

등록일 2016년09월04일 14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9월 5일~9일까지 5일간 준‧대형마트 9개소를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제과류, 농산물류, 완구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명절 판매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의 포장기준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이 25%이내여야 한다.

점검결과 포장횟수나 포장공간비율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거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제품의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억제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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