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삼기면에 소재한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가 지난 7월1일자로 통근용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 고시됐다.
시에 따르면 그간 투자협약체결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초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 고시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지만 올해 1월26일 광역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됐다. 이번 고시는 업무 이관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가 고시한 첫 사례다.
현재 28개 기업 1,2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전세버스가 운행되면, 정시간 및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이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의 이직율이 감소돼 안정적인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올 연말 정부합동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재원의 90%를 국비로 지원받아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통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한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