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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문 열고 냉방가동’ 단속

11일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등록일 2016년08월11일 11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8월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8일 오후 3시 전력수요가 8,370만kW까지 치솟음에 따라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이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해 놓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된다.”며 “문을 닫고 냉방 영업을 하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이고 전기료도 아끼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지역 내 모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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