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8월 1일 현재 지역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게 균등분 주민세 12만5,803건 18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에 비해 890건 9억2,8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주민세(개인 균등분)가 1만원으로 일괄 인상되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1만원(읍·면·동 지역 동일), 개인사업자에 5만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개인 균등분) 세액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부과·고지의 직·간접비용의 상승과 중앙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인상된 주민세는 늘어나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의 재정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은행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