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익산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준 임차료가 2.54% 인상된다.
익산시가 지난 7월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년도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준 임차료가 2.54%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4급지 기준)는 가구당 3,000~6,000원이 상승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하여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16년 기준 4인가구 189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이번에 결정된 중위소득('16년 대비 1.7% 상승)을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배수문 주택과장은 “2017년 기준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기준 임대료가 인상돼 보장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익산시 주택과(859-590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