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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

익산시, 26일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분석 보고회

등록일 2016년07월26일 16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현황분석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이지영 부시장 주재로 체납관련 주요 9개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서별 현황보고와 징수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순체납, 고질체납, 결손대상으로 분류하고, 단순체납분은 연내 총력징수를 고질체납분은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징수함과 동시에 결손대상은 재산조회와 실익분석을 실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부시장님은 단순체납에 대하여 최대한 8월말 안으로 징수하여 앞으로 신설될 세외수입 징수계에 이월체납액을 최소로 줄여서 이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체납액을 최대한 줄 일수 있도록 부동산·차량압류, 번호판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 금액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개정된 지방세외수입법은 올해 11월30일 법 시행이후 체납자부터 적용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및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신설되었고,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징수할 수 있는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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