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현황분석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이지영 부시장 주재로 체납관련 주요 9개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서별 현황보고와 징수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순체납, 고질체납, 결손대상으로 분류하고, 단순체납분은 연내 총력징수를 고질체납분은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징수함과 동시에 결손대상은 재산조회와 실익분석을 실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부시장님은 단순체납에 대하여 최대한 8월말 안으로 징수하여 앞으로 신설될 세외수입 징수계에 이월체납액을 최소로 줄여서 이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체납액을 최대한 줄 일수 있도록 부동산·차량압류, 번호판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 금액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개정된 지방세외수입법은 올해 11월30일 법 시행이후 체납자부터 적용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및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신설되었고,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징수할 수 있는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