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하절기를 맞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주요 축산시설 21개소를 점검하고, 그 중 7개소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370만원과 경고 1개소, 개선권고 6개소를 처분했다. 하지만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가 연일 지속되면서 축산 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축산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로 도심 인근 축사를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축산시설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엄중히 처분한다. 또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무허가 축산시설 단속 및 조치를 하고, 축산시설 각종 사업 지원 중단 등 전방위적인 제재를 해 악취 저감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시설 집중단속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축사는 각종 제재와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여름철 악취 관리에 더욱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