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기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추징금 30만625원이 구형됐다.
1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정황과 증거·증언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에 모자람이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이 한수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한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한 500달러는 현지 가이드가 편취한 것으로, 기자들을 매수했다는 공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현지 편의제공이었을 뿐 재산적 가치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이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